
그도 그럴 것이 청렴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이자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책무인 것이다.
청렴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듯 하여 몇몇 국가의 모범적인 정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아시아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깨끗한 국가로 알려진 싱가폴에서는 부패조사청을 가동하여 공공부문 부패척결과 민간부문 부정행위를 성역없이 조사하는 등 정부의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에 대하여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홍콩에서는 염정공서라는 국가적인 반부패 기구를 설치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국가로 이끌어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윤리청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내부 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을 펼치며 부정과 관련한 정보가 폭로되도록 제도화 해서 공직부패를 봉쇄하는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 및 신속한 기소활동, 핀란드의 정직한 국민성 속에 투명한 행정제도와 부패를 용서치 않는 시민의식, 영국 중대비리조사청의 독립된 반부패 비리에 대한 기소권, 호주 퀸즈랜드주의 범죄부정위원회의 모범적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운영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례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도 매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대한 청렴지수 측정과 공표를 통하여 청렴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달부터 삼양동주민센터에서는 전직원이 자체 연찬회를 갖고 매월 1회 청렴 공유하기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하였다.
청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공유함으로써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부패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