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후보는 “제주도는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 귀농·귀촌 기업이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도 지역 현실에 맞게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에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된 임대료(13만~36만원)가 지원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 후보는 “하지만 수급대상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30만원, 경기·인천과 광역시는 각각 27만원, 21만원이 지급되는 반면에 제주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월 19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1인가구의 경우에도 제주는 13만원으로 서울 19만원, 경기·인천과 광역시가 각각 17만, 14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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