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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상대 사기' 현직 검사 부친 2심도 실형
'사돈 상대 사기' 현직 검사 부친 2심도 실형
  • 나기자
  • 승인 2011.10.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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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7일 사돈관계의 사업가를 상대로 원자재를 할인 공급하겠다고 속여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액이 300억원이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욱이 범행 과정에서 직원에게 사문서를 작성하게 해 S금속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수단까지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금속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사기나 배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S금속회사에 할인된 가격에 알루미늄증권을 공급한 자체만을 보면 피고에게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인 여동생의 남편인 S금속회사 대표 B씨에게 "런던금속거래소 회원사를 통해 알루미늄 원자재를 국제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보증금과 선급금, 신용장 대금 명목으로 372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시세보다 싼 값에 원자재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 공급할 것처럼 속여 거래대금을 선지급 받는 등 혐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기소 당시 A씨의 아들과 사위, 처남이 모두 현직검사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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