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에 공사중지 명령 협조 및 허가취소 요청했지만 공사 진행” 분통

김장영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성신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 상 금지행위 및 시설인 숙박시설이 건축 중에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2월 성신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연면적 8336㎡에 지하 1층과 지상 8층, 총 174실 규모의 T호텔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지난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 1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요청한 서귀포시청 관계공무원 조사 청구건에 대하여 현재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건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로 조사를 일시 중지했으며, 법원의 선고가 있은 후에 조사를 진행한다는 조사청구사건 중간 통보를 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도민 여러분, 유치원 앞 19m에 호텔이 지어지고 있다. 이곳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숙박이나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어 국회의원들 조차 지적사항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호소했다.
김장영 과장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도무지 공사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청에 공사중지 명령 협조 및 허가취소를 요청하였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성신유치원 절대정화구역내 숙박시설 신축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향후 도교육청에서는 본 금지행위 시설에 대하여 서귀포시에 지속적으로 정화요청을 할 것이고, 천주교 제주교구 및 성신유치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처할 예정이다.
※기사팁=정화요청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및 필요시 시설의 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