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후보는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국비지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1국 2조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은 법인세율을 인하해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의 수액 자체는 줄이되, 그 차액 부분을 특별한 세목의 지방세로 바꿔, 결과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를 둘러싼 특혜 등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마련된 제주형 재원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와 같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환원되는 제조업 육성이나 제주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1차산업의 피해 보상,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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