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당초 4개 건축물이 줄지어 들어설 경우 주상절리 해안경관을 가로막는 인위적 장벽이 형성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물을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하고, 주상절리 진입도로를 확장해 해안경관의 개방성을 높인다는 조건으로 부영호텔 건축계획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는 자연경관 사유화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눈가리기식 처방에 불과하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콘크리트 장벽의 형성으로 인해 해안경관이 차단되기는 매한가지”라면서 “결국 주상절리대가 위치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 박물관까지 1km의 해안경관은 부영호텔과 호텔 투숙객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5년 전 부영호텔이 제주컨벤션센터 앵커호텔(부영호텔)의 사용을 신청하면서 컨벤션센터와 앵커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와 지하상가를 만든다는 조건하에 승인됐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행이 지지부진함에도 부영호텔 측에 이행 강제금 조차 부과되지 않았다”며, “건축심위의원회가 제주도로 하여금 호텔 공사과정과 건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이뤄지도록 경관협정을 맺도록 했지만, 위의 사례를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업는 협약과 협정으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차이나 비욘드 힐’ 조성사업도 지난해 5월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제한대상 구역'에 포함돼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가 이 사업이 고시 이전부터 추진됐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들어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의 자산인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의 경관을 심각히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도가 올해 1월 ‘제주미래비전’의 제시를 통해 제주의 자연자원인 ‘청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인 ‘공존’을 핵심가치로 설정했으며, 원희룡 지사도 취임 이후 줄곧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주의 경관과 생태환경이 자연그대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를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적으로나 구조적 제약으로 원희룡 도정이 출범 이전에 결정된 개발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연경관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이 나선다면 해안경관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보호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