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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식, 일·공부 병행 취업교육 ‘미스매치’ 해소…청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 공약
신방식, 일·공부 병행 취업교육 ‘미스매치’ 해소…청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 공약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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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방식 후보
제20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가 15일 도민창조 정책공약 시리즈 6차 공약 ‘2030 청춘들에게 희망을’ 두 번째로 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및 제주진출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청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공약은 1·3차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업종·급여수준 등에 대한 다른 눈높이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 기업 맞춤형 취업프로그램과 청년 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조를 두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도내 각 대학과 제주진출 기업 및 지방공기업·향토기업 등의 참여하에 대학 재학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공부 병행 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도 원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등 상호 ‘윈 윈’하는 청년취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제주에 진출한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제주 청년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도입,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제를 확대하고 제주진출 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나눔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활용 또는 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제주출신 우수 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취업-고용구조가 정착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제주관광대학·제주폴리텍대학·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업종과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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