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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양배추 망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추가 지정
양치석, 양배추 망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추가 지정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15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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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석 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양배추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7억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 2015. 2. 3일자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47종에서 52종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나 양배추 등이 제외되어 농업인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양배추, 무 PE망, 흑무 톤백 포장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추가 지정을 위하여 특례규정을 개정하겠다”며 “특례규정이 개정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7억여원의 혜택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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