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9시 50분께 제주시 한림항 외항 서방파제 앞 해상에 A(58)씨의 승용차량이 추락했다.다행히 A씨는 조수석 창문을 이용해 육상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A씨는 "기분 전환차 드라이브 중 사고지점에서 회전하다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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