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유지 소유자가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한 경우 상호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다만 개정안은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요청의 남발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수정돼 통과됐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으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가 주택부지에 편입되고,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등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된 토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상호점유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는 토지 소유주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해 왔다.
반면에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유지를 제공하게 된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이익을 모면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점유 된 사유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정부는 개인이 직접 국유지 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사유지 소유주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상호점유 상태에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상태로서 개인이 교환신청을 한 경우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교환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행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국유지와 사유지 상호점유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국가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보상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원 300명중 법안통과 1위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