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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피해농가 지원강화
강창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피해농가 지원강화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05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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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수 후보
4.13총년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강화”를 약속했다.

제주는 지난 1월 32년만의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농민단체들은 “감귤나무가 고사 직전에 놓이고 열매가 얼어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냉해와 병충해로 말로는 표현하기조차 힘든 고통과 시름에 빠졌다”고 밝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예비후보자는 “현행 농어업재해법과 그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를 수행하고 있지만, 만감류 동해피해와 같이 외형적으로 피해확인이 어렵고, 향후 상품출하 시 발생되는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뉴얼을 통해 28일 이내에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다. 농어업재해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해를 산정하는 단가기준 또한 현장의 농어업인이 체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고 하면서, “단가기준을 상향하여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피해농가 지원강화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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