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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규, “금어기 기간 개정해 제주어업인 보호해야”
현덕규, “금어기 기간 개정해 제주어업인 보호해야”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05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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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덕규 후보
4.13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현덕규 예비후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7월 한 달간 갈치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은 제주도 어업인들의 생업을 송두리 째 빼앗아가는 처사이다”라며 “제주도 실정에 맞춰 포획금지기간에 근해연승어업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 후보는 “해당 기간 중에 갈치를 어획량의 10%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 제외한다”라는 “조항은 제주어업인들의 피해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형 쌍끌이, 대형선망 및 대형 안강망을 이용하는 기업형 근해어선에 포획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형평성에도 어긋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후보는 “제주도어선주협의회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제주 근해연승어선들은 갈치의 산란기인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자율합의에 의해 갈치자원을 보호하고 있었으며 갈치는 회유성 어종이라 대만을 기점으로 6~7월에 한국으로 이동하기에 7월에 금어기간을 설정하면 일본과 중국 어선에서 갈치를 포획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후보는 “제주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7월 금어기간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5월 한 달간 금어기를 설정하거나 현행 7월에서 근해연승어업은 제외함으로써 제주어업인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수산자원도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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