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귀어농민들이 원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한 농어촌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한다. ‘귀농어,귀촌활성화및육성에관한법률’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법률안에 귀어농⦁귀촌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대책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자질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여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인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사회적 약자가 대접받는 세상, 차별과 소외가 없는 세상을 위해 더 살피고 더 귀 기울려 따뜻한 제주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