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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윤, “갈치 금어기 지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주장
양창윤, “갈치 금어기 지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주장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05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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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윤 후보
4.13총선에 출마하는 양창윤 예비후보(59, 새누리당 제주시갑)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7월 갈치 금어기 지정은 어업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창윤 예비후보는 7월 갈치 어획량은 1006톤으로 1년 위판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7월을 갈치 금어기로 정해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내 132척의 갈치 잡이 근해연승어선은 7월 한 달 조업을 하지 못해 천여톤 갈치 잡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쌍끌이 어선과 근해 채낚기어선에는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아 근해연승어선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양창윤 예비후보는 이렇게 현실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갈치 금어기 지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신 제주도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월 갈치금어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창윤 예비후보는 자신이 국회에 진출하면 즉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서 7월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겠지만, 그 이전에 제주도가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제주도내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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