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후보는 이러한 도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세’, ‘입도세’등의 도입이 이전에도 추진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조세 증가 저항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하여 왔다며. 2012년 제주도가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세금규정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관련 업계와 조세부담자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그러나 지난 1월 발표된 제주미래비전연구단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세(관광호텔숙박세)’ 부과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세’는 현재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징수하여 관련 재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그 목적의 필요성과 정당성보다는 조세부담자들에게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고 거부감 없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미 지방세법 제141조에는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42조에는 과세대상을, 제143조에는 납세의무자를 직접규정 하여 지하수 이용자, 지하자원 채광자, 부두 컨테이너 입·출항자,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는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
강경필 후보는 “따라서 현재의‘지역자원시설세’규정을 보강하여 과세대상 및 의무자에 제주관광자원에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만 하면, 큰 폭의 법개정 없이도 관광업체 사용요금에 일부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관광세’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