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활동 시작,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 지원 자격은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이며, 지원자는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오는 3월부터 활동하게 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공개모집 공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2월 2일(화)부터 2월 5일(금)까지 도교육청 교육예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위촉될 고문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 법률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법률자문 경험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법적자문을 통해 교직원의 교육활동 및 행정업무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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