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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 공공기관 지정 해제
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 공공기관 지정 해제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6.02.01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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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자회사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대표이사 정욱수)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해외 명문사학과의 국제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해울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울 정욱수 대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은 2017년 개교 예정인 세인트 존스 베리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학교의 운영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속적 글로벌 우수 인재들을 배출해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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