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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 자동차세연납 혜택 잊지말고 꼬옥 챙기세요.
[기고]1월 자동차세연납 혜택 잊지말고 꼬옥 챙기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1.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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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미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

▲ 이수미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
지난 주말 제주도에 32년만의 대설로 한파가 연일 뉴스더니 어느덧 입춘도 얼마 남지 않았다.

1월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10%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에 납세자에게는 세테크 효과가 지자체에서는 조기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어 재산적 가치에 비해 세액이 다소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신용카드포인트(일부카드 제외)로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면 좋을 것 같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였더라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기간만큼만 과세하기 때문에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이전을 하여도 연납은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한통화만으로도 신청가능하며 지방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은행납부, 신용카드납부 또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1899-0431)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올해 연납신청 납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니 한번의 신청으로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번거로움도 덜고 세액공제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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