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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태풍 “다나스” 피해신고 안내
제24호 태풍 “다나스” 피해신고 안내
  • 퍼블릭 웰
  • 승인 2013.10.1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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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24호 태풍 "다나스"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으로는 인명, 주택피해시설, 그리고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
생물 등 피해((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를 입은 도민은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피해접수는 : 피해시설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피해신고 가능하다.
 
인터넷피해신고 접속은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시군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피해 주민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내용 접수처리가 되며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예상 재난지원금을 미리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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