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 29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6건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13건에 대하여는 현지처분 했다.
또한, 전시회 도록 제작 및 계약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게는 훈계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보험에 미가입 된 일부 소장품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토록 하였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관리대장에 기재토록 함은 물론,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토록 권고 하였으며, 도립미술관내 설치된 CCTV가 야간 영상촬영 기능이 없어 이에 대한 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미술관 운영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협약 변경을 통하여 시설관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예술가 입주가 저조함에 따라 입주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다.
특히 미가입 보험과 야간 CCTV 촬영기능이 없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도둑이 들 경우 감시 적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안 기술이 첨단화 되는 시기에 아직도 야간 CCTV 촬영기능이 없는 CCTV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아직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품들이 있다는 것은 담당자나 책임자의 보안 의식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반면, 청소년들에게 미술관 관람 등에 필요한 예절과 미술문화 애호 의식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미술관 예절교실’에 운영에 따른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