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와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며, 2016년도 예산은 300억 6300만원 규모로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경로당 6만4670개소에 냉・난방비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제주도의 경우 경로당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471개소(제주시 282, 서귀포시 135) 7억9784만원(국비 1억9946만원 + 특교 1억9946만원 + 지방비 3억9892만원)이 배분돼 이후 행정시에서 각 읍・면・동・리로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행정시별 예산배분안의 경우 제주시는 5억3871만원(국비 1억3467만원 + 특교 1억3467만원 + 지방비 2억 6935만원)이며, 서귀포시는 2억5913만원(국비 6478만원 + 특교 6478만원 + 지방비 1억2956만원)이다.
강 의원은 “경로당은 전국 6만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돼 있어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의 기능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64% 정도 이용하고 있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 시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제37조의2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는 매년 지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며,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하지 않았으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위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질의했다,”고 밝힌 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지원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예산내시 산출기준의 경우 냉방비는 개소당 월 5만원(2개월),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원(5개월), 양곡비는 읍면지역 경로당은 7포, 동지역 경로당은 6포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