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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논평 전문]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동권 파괴 공작이다
[녹색당 논평 전문]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동권 파괴 공작이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1.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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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을 유도하지도 못하고 현직 노동자의 임금만 축내는 임금 피크제를 명목으로 한 정부의 이른바 2대 지침이 드러났다. 자의적으로 저성과자 낙인을 찍어 직장에서 쫓아내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의 2대 지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적이나 업무 능력의 부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다. 법원에서 해고에 관한 원칙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그 해석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취업규칙에서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다. 양대 지침 발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어긴 ‘행정독재’에 해당한다.

‘저성과자’, ‘실적 부진’, ‘업무 능력 부족’은 모호한 기준이다. 단,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보다는 훨씬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운 기준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를 해고하는 무기가 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도 아닌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이라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은 노조가 없는 90%의 사업장에서는 물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배제하게 된다. 이미 지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대학 병원과 여러 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노동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심지어 과반수 노조가 있는데도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전남대병원 같은 곳도 있다. 정부는 2대 지침을 마련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무시했다. 앞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이런 과정을 거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것이다.

녹색당은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과 수면, 휴식, 여가 그리고 자율적 활동 시간이 확보되는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지속적 생활보장마저 뒤흔들리는 데 분노를 느낀다.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살내려는 시도를 참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도 불구 정부가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힘을 모을 토대까지 사라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운한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실 정부의 본심을 실토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작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부에게 화수분 같은 경제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손실과 슬픔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줄이고, 이익과 기쁨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불려가며 함께 살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시대정신의 밑둥을 내리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가까이 열심히 한 일들을 돌아보라. 공약은 속속 파기하고 엉뚱한 일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저성과자’다. 이런 저성과자는 누가 해고해야 하나.

2016년 1월 2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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