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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는 생활의 지혜
[기고]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는 생활의 지혜
  • 영주일보
  • 승인 2016.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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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길 제주시 삼도2동장

▲ 진성길 제주시 삼도2동장
병신년 새해부터 국내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 경제 변수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과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재테크 정보들을 직접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1월에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 세테크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는데 1월에 연납을 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이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6월(제1기분)에 20만원, 12월(제2기분)에 2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40만원의 10%를 감면혜택 받고 3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여 할인 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연납한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체납이 아니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분인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및 폐차했을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 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기기 및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도 할 수 있으며 고지서상의 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15년 12월말 등록 자동차는 34만8,784대이며 이중 2015년 1월 연납 차량은 13만9,483건에 296억원으로 40%이상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총 부과액의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저금리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는 생활의 지혜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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