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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식,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기준 현실적 재조정”공약
신방식,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기준 현실적 재조정”공약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1.1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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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사업비 재원 혹충,주민 소득·복지사업 등 실질적 지원 확대

▲ 신방식 후보
20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가 17일 이호·도두·용담·외도동 등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시 이호동 출신인 신 예비후보는 1300만 관광시대 제주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 재원을 크게 늘려 생활 불편과 각종 질환 등의 피해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복지 향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번 공약의 기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삶의 터전 상실과 항공기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친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후보는 이를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으로 소음대책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공항공사와 정부·제주도의 예산을 늘리고,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재원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학교 방음창과 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등에 그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지원사업과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복지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와함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공항이용료 면제와 각종 세제 감면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 예비후보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활용 또는 개정과 더불어 원희룡 제주도정과 협력을 통해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2020년)과 연계, 추진하는 등 이번 정책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항공기 소음도 75웨클 이상인 소음피해지역은 이호·도두·용담·외도동과 애월읍 등 6개지역·9.31㎢로 3200여가구에 이르며, 소음피해 인근 지역인 노형·건입·삼도2동 등을 포함하면 9.35㎢·5200여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수면·학습장애를 비롯한 생활·교육상의 불편과 난청·고혈압·심장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 등의 피해에 시달리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소음대책사업은 주택·학교 방음창과 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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