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재징계 마무리…‘불문경고’ 의결
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재징계 마무리…‘불문경고’ 의결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6.01.15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위원회, ‘불문경고’ 의결은 “사실상 징계 철회한 것”
6년 이상 정신적․육체적 고통 정상 참작…제주여상에서 근무 지속

▲ 진영옥 교사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임· 직위해제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진영옥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재징계 수위가 사릿상 무징계인 ‘불문경고’로 모든 징계절차가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은 ‘처분권자(교육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한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문 교육감은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이 과다하다는 판결을 받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했고, 이 교육감은 다음날인 1월 15일 이를 확정했다.

▲ 진영옥 교사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며 “진 교사는 지난 2009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지난해 9월 교사로 복직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이상의 매우 큰 정신‧육체‧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이를 정상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인한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교사로 복직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영옥 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해임 전 근무했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로 복직하고 출근해 오고 있다.

※기사팁=‘불문경고’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다. 다만, 이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으면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되는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또한 불문경고 사실이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되어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