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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고발조치 등 적극대응”
도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고발조치 등 적극대응”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6.01.1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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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고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 학부모 고발조치해
“교권을 지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는 것”

▲ 김장영 제주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지난 2015년 10월 29일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을 지키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9일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B학생의 아버지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에 근거하여 기간제 C교사에 대하여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미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 2015년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A고등학교 3학년 B 학생과 담임인 기간제 C교사 간에 조퇴와 관련하여 평소 출결상황이 좋지 않은 B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학교를 무단 이탈하자, 담임은 B학생의 어머니와 큰언니에게 통화하여 사안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날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전화를 끊었다”고 사건 초기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다음날 10월 29일 3교시가 되어 B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점심까지 먹은 후 5교시 수업 시작 전 B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다수의 교사들 앞에서 담임을 향한 폭언과 욕설, 경멸적인 표현 등 협받을 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119차량을 불러 B학생을 병원으로 호송하여 입원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담임교사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장은 “당시 사건 직후 교권침해사안을 보고 받고 학부모의 고소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고소 이후에도 계속적인 금원 요구와 교권침해로 B학생의 아버지를 교권침해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교권침해 건수가 2011년 112건, 2012년 72건, 2013년 41건, 2014년 33건, 2015년 상반기 7건 등 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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