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대책위 “영진기업은 지난 25년 동안 골재를 판매하면서 각종 분진과
미세먼지 저희들 입과 코로 먹게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기업입니다"

‘영진기업 내 레미콘생산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승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양심없는 영진기업과 진일에너지는 공해를 야기시키는 몰상식한 공해기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섬, 청정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며 “영진기업은 지난 25년 동안 골재를 판매해 오면서 각종 분진과 미세먼지를 저희들 입과 코로 먹게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책위원회는 “또한 해당 업체는 공장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공장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제라는 법의 맹점을 악랄하게 이용해 차후에 발생되는 환경적인 평가절차 및 주민의 생존권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고 무시되어진 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진기업과 진일에너지는 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대책위원회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25년동안 돌가루에 미세먼지, 감귤을 포함한 각종 농산물피해, 소음, 교통사고에 무방비 노출되어진 삶을 살아 왔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미래새대인 우리 아들, 딸들이 뛰놀고 공부하는 학교, 대흘초등학교가 공해기업으로 부터 1km에 위치하고 있다”며 “몰염치한 영진기업과 진일에너지는 행정 절차상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제반 규정에 맞게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 합당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읍사무소에서 조차 인허가 관련 법규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정신적, 물질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조천읍사무소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행정에서는 공사 건설에 야기되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감독하고 잘못된 위법, 탈법행위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공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즉각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조상 대대로 물려오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심없는 영진기업을 규탄하며 공해기업을 제주도에서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