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매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선납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를, 3월 말까지 납부하면 7.5%를, 6월 말까지 납부하면 5%를, 9월 말까지 납부하면 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세를 6월(제1기분)에 25만원, 12월(제2기분)에 25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감면혜택 받고 4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201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할 수 있는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 드린다. 단, 계속 연납하는 납세자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혹,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폐차일 또는 매매일 이후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연납을 신청했다가 연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연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6월과 12월에 감면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더 많은 납세자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고 알뜰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