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자회견,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신설됐음에도 후속조치 전무”
“특히 신선채소 2만톤은 20% 정도 비싼 항공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신선채소 2만톤은 20% 정도 비싼 항공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부상일 후보는 “한.중 FTA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은 물론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 후보는 “육지부의 도서지역은 일부 농산불은 해상운송 지원을 받아오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제외되고 있다”며 “도서지역 이외의 지역은 사회적간접자본(SOC)인 철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제주지역은 전량을 해운.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일 후보는 “특히 신선채소 2만톤은 20% 정도 비싼 항공수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제주특별법 개정 시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이 신설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 후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민간자본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상일 후보는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으로 ▲시장가격과 생산비 대비 농가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품목 ▲유통구조개선 및 계통출하 기여 품목 ▲수입 농산물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 ▲도내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무, 배추, 양배추, 당근, 양파 등)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