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9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조사 소위원회에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3자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명칭이 상호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문제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분석한 결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줄 것을 지난 9월 8일 국무총리실에 요청했다.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 사항이고, 대통령께서도 2009년 6월 2일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 회의 시 약속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의 답변으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9월 15일 제주도가 해군에 요청하여 해군이 9월 19일 보내온‘15만톤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 라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도의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 이전이라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크루즈 및 항만 설계․운영과 관련한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를 구성하여 9월 22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T/F에는 항만건설 및 설계 전문가, 항만공학․선박조종․항해 등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도선사 등이 참여하고, 9월 22일 11시 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T/F란? >
'태스크 포스(Task Force)'의 약자로 어떤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재를 여러 부문에서 발탁하여 조직하며,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 조직은 해산되는 임시적 동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