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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예산 부동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예산 부동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12.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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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증액 조정된 것에 대해 부분 ‘부동의’ 선택”
“도의회와 함께 대화와 논의 통해 예산개혁 방향, 제시해 나간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6년도 예산안 중 일부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 “지원근거가 미비한 경우, 사업 타당성 결여, 사전편성 법정경비, 체육회 사전심의 대상사업을 증액한 경우, 행정시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4일 오후 2시 개회된 제3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 조정된 것에 대해 부분 ‘부동의를 선택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결과 4조 1천 28억원의 0.6%인 264억원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원 지사는 461건에 250억 5천 9백만원을 동의했고 60건에 13억 7천 8백만원은 부동의했다.

원 지사는 “증액 동의사업은 지역 SOC사업 등 주민불편해소사업, 1차산업 소득향상사업,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단위 축제 등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일선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증액된 사업은 최대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부동의 사례를 “읍면동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환경정비관련사업’ 등 기준경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증액하는 경우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배제했다”며 “예산편성지침과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행정시 관장사무인 ‘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 등의 경우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행정시 공모사업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음에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미 도,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모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읍면동간 형평성 결여되는 사업을 증액하는 경우는 지양했다”며 “이외에도 지원근거가 미비한 경우, 사업 타당성 결여, 사전편성 법정경비, 체육회 사전심의 대상사업을 증액한 경우, 행정시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배제했다”고 밝히고 “다만,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예산개혁의 방향을 도의회와 함께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가 부동의한 13억7800만 원은 도의회가 그대로 의결함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다. 사실상 예비비 성격을 띠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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