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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하다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불법 게임장 운영하다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 나기자
  • 승인 2011.09.09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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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다른 사람이 업주인 것처럼 꾸며서 운영한 점,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여러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신분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등 두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대정읍 모 건물 지하1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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