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경대 평통수석부의장 약식기소
“조 씨 허위진술, 1000만원 전달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조 씨 허위진술, 1000만원 전달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4월 9일 본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모 등 증인들은 2008년 경남 통영 황리지구 허가 청탁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이상 복역했다”고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2012~2013년에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사업비 명목으로 가로채 의정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며 “결국 의정부지검이 자기 손으로 기소한 피고인들 주장만을 근거로 본인을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조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4월 9일 저녁은 제19대 총선 불과 이틀 전 마지막 총력유세로 본인은 선거유세장에 있었다”며, “조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선거사무실에 있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사법절차에 따라 조 모씨의 허위 진술은 물론 의정부지검의 정치자금법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짓은 백 년이 지나도 진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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