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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부의장, “1000만원 전달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현경대 부의장, “1000만원 전달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12.10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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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경대 평통수석부의장 약식기소
“조 씨 허위진술, 1000만원 전달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난 9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의정부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10일 입장발표를 통해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4월 9일 본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모 등 증인들은 2008년 경남 통영 황리지구 허가 청탁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이상 복역했다”고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2012~2013년에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사업비 명목으로 가로채 의정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며 “결국 의정부지검이 자기 손으로 기소한 피고인들 주장만을 근거로 본인을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조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4월 9일 저녁은 제19대 총선 불과 이틀 전 마지막 총력유세로 본인은 선거유세장에 있었다”며, “조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선거사무실에 있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사법절차에 따라 조 모씨의 허위 진술은 물론 의정부지검의 정치자금법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짓은 백 년이 지나도 진실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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