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중 많은 재원을 차지하는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이다. 재산세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 인식하여 90%가 넘는 징수율을 보이지만, 자동차세는 체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납세자는 자동차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체납 사례 중 하나가 폐차된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다. 자동차세는 사후 부과 방식으로 고지서가 나오는데 폐차를 하였다면 폐차 후 차량 보유 기간만큼만 계산되어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다수의 납세자는 폐차된 차량이라 인식하여 집에 온 고지서를 방치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고지서를 폐기하기 전에 고지서에 나온 부과기간을 살펴보기를 부탁드린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실 경우 일정부분 할인하여 납부가 가능하므로 연초에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전화·방문하여 연납신청을 하시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이외에도 주민세 역시 체납건수가 상당수 존재하는 세목이다. 주민세는 금액이 적어 관심이 부족한 것이 주요 체납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이 세대주라면 주민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도 주민센터 사무실 전화기는 분주하게 울리고 있다. 전 직원이 징수 독려반으로 편성되어 체납독려전화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이월체납액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에서는 11월 현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의 입장에서나, 주민의 입장에서나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할 경우에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다. 올해도 예년처럼 많은 체납액이 존재하는 실정인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생업에 종사하여 시간이 없어 세금이 체납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많은 세금 납부 편의 시책이 존재한다. 기존의 고지서납부 뿐만 아니라. 카드할부납부 및 포인트납부, 가상계좌, ARS(1899-0341),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 언제어디서나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나 타자치단체 자동이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방법이 모두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이 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방문하여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