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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 지킬 자격없는 해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제주 환경 지킬 자격없는 해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11.28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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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에서 먹는 샘물 개발은 제주개발공사 삼다수면 충분하다”

정의당제주도당이 “제주 환경을 지킬 자격도 능력도 없는 해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환도위) 의원들이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시켰다”며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안 중 경관심의대상에 개발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위배된다며 중앙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문했고 국토부와 법제처는 개발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환도위는 지난 25일 경관 조례의 23조 제3항 1호인 ‘중산간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알맹이 없는 조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환도위 의원들이 조례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와 법제처에 주문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먼저 4대강 사업을 주관했고 국립 공원내 케이블카 사업까지 주도하고 있어 국토파괴부라고 일컬어지는 국토교통부에게 난개발을 막는 경관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도당은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부에 불과한데 행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여 헌법상 기구인 지방정부를 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며 “법제처의 해석 역시 관련 행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한국항공(주)에 대한 지하수 증산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며 “제주에서의 먹는 샘물 개발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면 충분하다. 지하수 공수개념을 포기하고 일개 사기업에게 먹는 샘물사업을 확대 허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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