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10. 4. 청렴감찰단내 공익신고센터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한「제주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10. 2자로 제정·공포하였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및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청렴감찰단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하고,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청렴감찰단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는 첫째, 신고서에 의한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접수, 둘째 공익신고의 요건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가 명확해야 하며
셋째, 공익신고책임관에 의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으로는 첫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둘째,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이다.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으로는 첫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둘째,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 4자로 청렴감찰단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접수, 처리 등 공익신고에 대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앞으로 공익신고를 민원 또는 진정과 구별하여 공익신고센터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므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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