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탐라대를 매입하는 것을 계기로 횡령금을 변제하지 않은 비리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농후해진 가운데 조만간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탐라대부지 매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비리재단 복귀의 공공성 외에도 관할청의 탐라대 부지 매입 자체가 합법적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으로 표기)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때 취득하는 부동산은 ‘공유재산’이 된다.
법 제8조(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4, 2015. 1. 20>"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권은 근저당권 등의 물권을 말하고, 탐라대 부지처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에 따라 이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도의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인간의 거래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통상 10억원짜리 물건에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물건 주인에게 6억원만 지급하는 것이 거래의 상식이다.
그런데 사인간의 거래도 아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거래를 진행시키면 편법을 통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미 행정절차 상 하자가 발생한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도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이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와 도민의 화합이 아닌 편법에 의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