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각하’ 환영”
“4·3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각하’ 환영”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11.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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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지키기범도민회, “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12월 12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등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상임공동대표 정문현(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탄해스님(태고종제주교구 종무원장), 임문철(4·3중앙위원회 위원), 김태성(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순(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상철(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의장)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헌법소원심판(2건), 행정소송(2건), 국가소송(2건) 등 총 6건의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보수단체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로 이미 예견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범도민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세력은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고, 일부 위패 철거 등을 주장하는 등 계속 4·3해결에 찬 물을 끼얹어 왔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했듯이, 일부 보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경거망동을 삼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범도민회는 “오늘 판결에 대하여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는 적극 환영한다”며 “일부보수단체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범도민회는 “우리는 이번 재판 진행 시 행정자치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자 4·3유족회와 4·3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도내외 46개 단체)를 결성하고,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뒤늦게나마 행자부와 제주도 역시 이번 재판에 적극 대응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범도민회는 “앞으로 우리는 국정교과서 개편 시 등 4·3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
[상임공동대표]정문현(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탄해스님(태고종제주교구 종무원장), 임문철(4·3중앙위원회 위원), 김태성(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순(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상철(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의장)
[참여단체] <유족 및 4·3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일본제주4·3희생자유족회, 현의합장묘4·3유족회,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노동당제주도당 <종교> 제주종교인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한성공회제주교회 <직능단체>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기타> 육지사는제주사름, 이어도청년지킴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미래비전연구원,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현재 총 45개 단체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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