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을 앞두고 우수선수 영입비와 선수 급여 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복싱협회 임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복싱협회 임원 A씨(40)를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 결과를 조작한 다른 임직원 B씨(30)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복싱협회 전무이사인 A씨는 일부 선수를 영입하면서 스카우트 비용이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도체육회로부터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 십 회에 걸쳐 체육보조금 7700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유령업체 명의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체육단체에도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주도감사위원회 등과 협조해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