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하민철 의원은 26일 이번 제33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의 의원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주민 동의 없이 졸속 행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쉼터인 한라수목원 부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제33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사업비 67억2000만원을 들여 한라수목원 부지(노형동 106번지) 3832㎡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이며 2016년 완공이 목표다.
지방재정투융자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물론 지난해 7월18일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사업비 55억 원도 지난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문제는 사업부지의 변경으로 인해 불거졌다. 애초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부지였던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 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종합복지관을 시설할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8일 실시된 입목축적도 조사결과 산지전용 협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체부지를 한라수목원 주차장 부지로 변경, 사업 추진을 재개했다.
이들 의원들은 "사전에 입지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도 않고 제주도민의 생활의 쉼터인 한라수목원부지(주차장)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로 사용을 놓고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라수목원을 이용하는 노형동, 연동, 기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없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행위에 의해 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 주민의견 수렴없이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려면 이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 등)에 의거, 변경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그 후 공유재산관리관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에서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