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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2017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7.03.07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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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포장 재비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3. 9일까지 제주시 농정과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으로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 5인 이상 구성,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지원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2017년에 타 기관 등으로부터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비를 지원 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포장규격 5㎏이하의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구매(제조)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개소당 보조금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3. 9일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사업신청자에 대해 제출서류를 토대로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업체별 사업비 배정안 마련 등 3월 중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김영란법 시행(2016.9.28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포장 관행이 소규모 포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 유통업체에 소포장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으로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 촉진, 농산물 유통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 농가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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