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고충홍 의원은 제주국제컨벤션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특채 형태로 인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전임 사장이 퇴사하고, 신임 사장이 취임하기까지 4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도 직원을 채용했다. 정상적인 일이냐”며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홍호길 팀장이 “전임 사장 시절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입사가 사장 공백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전임 사장이 사임하는 날 면접을 봤다. 그러고 나서 4일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났다. 상식적으로 기업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채용이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대표이사가 없을 때 직원을 채용했다. 상식적으로 기업 대표가 없을 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취업규칙 제4조를 보면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하면서 인터넷 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명에 나선 홍 팀장은 “인터넷과 채용사이트에 공고를 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고 의원은 “채용한 이후에 공고를 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홍 팀장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고 의원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고려해야겠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홍 의원은 승진 연한을 지키지 않고, 승진시킨 경우도 지적하고 나섰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 직급에서 승진 최저연수 미달자와 직전 직급의 승진최저연수 미달자가 각각 4명이나 된다. 인사규정에는 승진 최저연수를 직급에 따라 4~5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승진자의 경우 짧게는 최고 2년에서 3년 만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 심의결과 현저히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필요에 따라 특별 승진시킬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컨벤션센터의 경영성과를 감안할 때 특별승진 사유가 있을까 싶다. 2년반만에 승진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손정미 ICC제주 대표는 “과거 경영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파악한 뒤 보고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