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토지 무단살포…140여톤 살포 적발, 고발조치

가축분뇨(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잘 부숙(발효)된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 살포가 가능하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액비를 살포 한 초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 확인결과, 액비살포 토지 주변에서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낮은 경사지에 가축분뇨(액비)가 고여 있음에 따라 액비를 채취하여 농원기술원에 성분검사(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를 의뢰하였고 액비살포 토지 확인결과 미신고 토지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농업기술원 액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올해 10월 현재 처분건수 총76건(2014년도 42건)으로 전년도 대비 81% 증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비양심 사업장들의 경각심 고취 및 지역주민 민원불편 해소에도 적극 대처해 나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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