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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혼란 야기하는 미숙과 ‘청귤’ 명확화 추진
道, 혼란 야기하는 미숙과 ‘청귤’ 명확화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10.23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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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조속히 개념화·품질기준 정리에 나설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미숙과 ‘청귤’에 대한 개념화 및 품질기준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오후 속개한 제334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천문(새누리당·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은 “청귤을 출하할 수 없음에도 불법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귤에 대한 품질기준과 농약살포 기준 등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혼란감을 갖지 않고 신뢰를 갖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민철(새누리당·연동을) 의원은 “청귤에 대한 혼란으로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 혼란과 불반이 생기지 않도록 용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청귤은 원래 존재하는 품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청귤이 아닌 미숙과 청과”라며 “올해 657톤 가량이 유통됐으나 유통 조례상으로는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청과에 대한 기능성 개발에 대해서는 득과 실이 있다”며 “미숙과 청과에 대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토론 및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가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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