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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토부, 공군부대 설치불가 명확히 해야"
위성곤 "국토부, 공군부대 설치불가 명확히 해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7.03.06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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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 연계 추진 불가를 직접 답변해야"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채널제주

위성곤 의원이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능성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서를 제출한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불가입장을 장관이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추진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1차 질의는 공군으로부터 제2공항 내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거나 인접부지에 부대를 설치하고 제2공항의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등 제2공항과 연계한 부대 추진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검토결과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군 측으로부터 부대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운영, 여객 편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 요구가 있다면 이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는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답변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던 기존 발언들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위의원 측의 문제제기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민간공항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구두설명과 서면답변의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고 이러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함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위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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