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애조로 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은 무인텔 건축물에 대해 항소 제기를 하였으나 자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5년 8월 평화로 변 건축 불허처분 소송 승소 이 후 금번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불허 항소 취하함으로서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탄력을 받아 난개발 및 제주 건축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평화로 등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하여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해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2014년 8월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중에 있다.
재판부에서도 주요 도로변 자연 경관 및 미관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기각과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도로변(평화로 등)경관을 보호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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