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최근 인구 및 관광객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로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변, 공한지, 공영무료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되어 방치되고 있는 차량으로 주변 상가·거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장기주차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는 우선, 전수조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제주시 관내 노상·외 및 복개천 등에 설치된 공영 무료 주차장에 30일 이상 장기주차(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주민신고·접수도 가능하다.
전수조사 결과 장기주차(방치) 의심차량에 대하여는 주변 상가 또는 거주민의 사실확인을 거쳐 소유(점유)자 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 권고를 하고 1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무단방치로 확인된 차량은 견인 및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단순 장기주차인 경우에는 2차 자진처리(이동) 권고를 거쳐 견인조치 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227대 신고·조사되어 자진이동 및 강제처리(폐차) 절차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27대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주차(방치)차량은 타인의 시설 사용권을 제한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시설의 공공성과 주차회전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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