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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특혜 논란 "법적 위법성 없다" 일축
오라관광단지 특혜 논란 "법적 위법성 없다" 일축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2.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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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절차적 위법성 없다" 해석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면충돌 불가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들이 절차적 문제 또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감사청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제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4가지 사항으로 압축해 조사를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도 감사위에 △조정요청 절차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한 과정에 대해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불복절차일 뿐, 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번복결정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당시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JCC가 오라단지 사업 취소 전에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권리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한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신규 편입 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누락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은 전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리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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