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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하세요!
[기고]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9.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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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미 서귀포시 표선면 민원담당

▲ 한은미 서귀포시 표선면 민원담당
과거에는 사망신고 이후에 상속재산 등을 확인하려면 각 소관별로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 증명 서류도 여러 통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많았다.

그렇지만‘15. 6. 30일부터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시스템을 개편, 은행별로 예금 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몰랐던 주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망인의 주민등록지관할에서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다.

둘째: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면 된다.

셋째: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며,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넷째: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섯째: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여섯째: 결과에 따른 내용 중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이와 같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으로 이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어 모르는 부모의 상속재산 또는 빚을 알게 되여 상중에 경황없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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