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지만‘15. 6. 30일부터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시스템을 개편, 은행별로 예금 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몰랐던 주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망인의 주민등록지관할에서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다.
둘째: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면 된다.
셋째: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며,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넷째: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섯째: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여섯째: 결과에 따른 내용 중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이와 같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으로 이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어 모르는 부모의 상속재산 또는 빚을 알게 되여 상중에 경황없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