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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소비자와의 약속이자 의무
[기고]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소비자와의 약속이자 의무
  • 영주일보
  • 승인 2015.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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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 송상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로 접어들었다. 이맘때면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한 농업인들이 막바지 농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농업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일 수 있다.

농약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농자재로서 오랫동안 우리의 농업과 함께 해왔다. 그렇지만 간혹 신문이나 뉴스 등의 언론매체에서 유통 중에 있는 농산물에서 기준보다 높게 농약이 검출되거나, 사용되지 말아야 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농산물 전량이 폐기처분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농약의 안전사용은 농약으로부터 농업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작물의 재배환경이나 주변 생물이 유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첫째 사용하고자 하는 농약이 농작물 재배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횟수, 둘째 수확하기 몇 일전까지 살포 가능한지, 셋째 1회 사용시 얼마 만큼한 물에 농약을 희석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넷째 그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농약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농업인들이 습관적으로 농약을 선택하고 사용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습관이다.

유통 부적합 농산물이 되면 일년 농사가 물거품으로 사라져 경영소득을 보장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수확기까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국민의 건강을 지킴을 물론 우리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 최고의 안전농산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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